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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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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도박 중독이 가계 경제를 파탄시키고, 가정 생활에 소홀하여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빚, 재산 탕진,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증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면 별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의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혼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소송의 원인이 다릅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이혼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제3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유재산이라도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그 가치가 증가했거나, 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한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