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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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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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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부부가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여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입니다. 부부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조건에 대한 이견이 크지 않거나, 법원의 중재를 통해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 조정이혼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조건이 복잡하더라도 조정위원의 도움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성질상 일신 전속적인 권리이나, 이혼 소송 중 이미 청구 의사를 표시(소송 제기)했거나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과 별도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속됩니다.
파혼(약혼 해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파혼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있은 날(파혼의 유책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