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둔전동 이혼, 전업주부이혼, 친권자소송 서류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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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성남시 둔전동 · 업종 이혼 외
성남시 둔전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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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성남시 둔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새길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169 제5층 제52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33 제5층 제527호

위도(latitude): 37.4310405

경도(longitude): 127.128633

성남시 둔전동 이혼

성남시 둔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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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성남시 둔전동 이혼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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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청구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누가 유책 배우자인지와 상관없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모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에서 증인은 약혼 해제의 유책 사유나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직접 목격했거나, 폭행/폭언 상황을 들은 사람, 파혼으로 인해 청구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가족이나 친구 등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언 내용의 신빙성이 증인 채택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네, 상간 소송은 민사 소송이므로, 1심 판결에서 위자료 액수가 부당하게 적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고등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법리적 주장을 보강하여 위자료 증액을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